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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가족관계별 공제와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현행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정리해드릴게요.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예요
일상에서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은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예요. 아래 표는 거주자인 받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공제예요. 비거주자나 특례 증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관계(받는 사람 기준) | 기본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000만 원 |
| 직계비속에게 받음 | 5,000만 원 |
|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그 외 | 공제 없음 |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를 관리해요. “부모님 한 분마다 5,000만 원”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 6억 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아요.
부모·조부모의 공제 한도를 각각 더하지 않아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제액이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사용한 기본 공제를 10년 범위에서 함께 살펴봐야 해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받은 경우도 직계존속 공제 범주예요.
다만 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규칙과 세율 계산을 위해 과거 재산을 합산하는 규칙은 같지 않아요.
| 구분 | 확인할 규칙 |
|---|---|
| 기본 공제 한도 | 수증자를 기준으로 같은 관계 범주의 이전 10년 공제 내역 확인 |
| 과거 증여재산 가산 | 이전 10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확인 |
| 직계존속의 동일인 범위 |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무조건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 안 돼요. 공제 내역과 동일인 합산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면 과거 공제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며 직계존속 기본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성년은 5,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미성년 때 2,000만 원을 공제받고 10년 이내에 성년이 됐다면, 곧바로 5,0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10년 안의 공제 내역이 2,000만 원뿐이라면 성년 기본 한도에서 남은 금액은 3,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공제받고, 2026년에 성년이 되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과거 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해요. 다른 증여나 추가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새 증여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10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이에요
“2016년에 받았으니 2026년이면 무조건 합산에서 빠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내역을 따져야 해요.
2016년 12월에 받은 금액은 2026년 10월의 새 증여 시점에서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10년 범위에서 벗어난 과거 공제는 그 범위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0년마다 한꺼번에 초기화”되는 계좌처럼 생각하기보다 증여할 때마다 이전 증여의 정확한 날짜와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맞아요. 경계일에 증여하려면 날짜 계산을 미리 확인하세요.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도 살펴봐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돼요. 보통 30%,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기준을 확인해요.
이는 증여금액 자체의 30%를 무조건 더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 과정에서 할증 대상 재산과 산출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등 예외도 있어요.
기본 공제로 과세표준이 없는 소액 증여까지 무조건 할증세금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금액과 관계, 과거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혼인·출산 때 추가 1억 원 공제를 확인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에 적용되는 혼인·출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추가 공제예요.
| 항목 | 요건과 한도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
| 출산·입양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
| 추가 공제 | 혼인·출산 합계 최대 1억 원 |
| 기본 공제와 함께 | 사용 내역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적용 |
혼인과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더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공제를 통해 이미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쳐 1억 원 한도예요. 기본 공제처럼 10년이 지나면 다시 1억 원씩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성년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전부 남아 있고 추가 공제 요건도 갖췄다면 한 사람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는 구조예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서 받고 각자의 요건과 잔여 공제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계 3억 원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양가에서 3억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도를 넘을 때는 누진공제도 함께 계산해요
일반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해요. 아래는 일반 세율표이며 특례나 세대생략 할증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거 증여도 없고 추가 공제나 채무도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는 단순 사례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에요.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에요.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제나 산출세액 전체의 3%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 단순 사례에서 다른 조정이 없다면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이 돼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일반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기한은 2027년 1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기한이 휴일이면 법령상 연장 규정도 살펴보세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 자료, 증여계약이나 이체 내역, 과거 증여 및 공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 부동산·주식은 재산 평가와 다른 세금도 검토해야 하므로 현금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증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일의 나이를 확인했나요?
✓ 이전 10년의 관계별 공제 내역을 모았나요?
✓ 동일인 증여 합산과 공제 한도를 구분했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의 기간과 사용 내역을 확인했나요?
✓ 신고·납부 기한과 재산 평가 자료를 확인했나요?
공제 한도만 보고 먼저 이체하기보다 과거 내역과 날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크거나 가족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적용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공식 자료와 확인일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8조 등을 참고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일러스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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